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 1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재산세과-20 재산세과-20 재산세과20 20130117 201301 2013 01 17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간접출자관계별로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내부거래비율을 조정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9항에 규정한 제1호(직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와 제2호(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를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빼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각 간접출자관계에 속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재산세과-20 재산세과-20 재산세과20 20130117 201301 2013 0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