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내에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과-468 재산세과-468 재산세과468 20121231 201212 2012 12 31
요지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2011.07.25.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그 1주당 추정이익을 같은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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