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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2. 6.

사업전환을 위하여 최초 창업자금중소기업 폐업 후 개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

재산세과-43 재산세과-43 재산세과43 20130206 201302 2013 02 06

요지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하나, 이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다시 개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8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최초 창업한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같은 법 제30조의5제6항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의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때 폐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다시 개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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