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2. 18.
보험업 영위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재산세과-53 재산세과-53 재산세과53 20130218 201302 2013 02 18
요지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계상된 책임준비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6, 2008.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6, 2008.11.19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4호 나목에 따라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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