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2. 28.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부담부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61 재산세과-61 재산세과61 20130228 201302 2013 02 28
요지
일정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일 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본문
일정 기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상당액을 일시불로 받고 수증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증여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6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증되는 때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일 현재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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