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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2. 2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20130222 201302 2013 02 22

요지

미국거주자 개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소득 제외)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같은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거주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별지 제29호의2 서식(2)】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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