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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3. 4.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미신청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 20130304 201303 2013 03 04

요지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징수 대상임

본문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제외)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도 같은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동 제출기한 경과후에 동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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