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포기시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67 부가가치세과-267 부가가치세과267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에서 수표ㆍ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ㆍ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인 것이며,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582, 1997.11.17, 재경부소비-160, 2003.6.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82, 1997.11.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수표 또는 어음을 수표법 또는 어음법상 지급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 재경부소비-160, 2003.6.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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