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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2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64 부가가치세과-264 부가가치세과264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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