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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22.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269 부가가치세과-269 부가가치세과269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고미술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위탁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사업실적 및 예산, 관련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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