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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22.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관리부서별로 수취할 수 있는지

부가가치세과-270 부가가치세과-270 부가가치세과270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503, 1987.7.16.)를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03, 1987.7.16.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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