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2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266 부가가치세과-266 부가가치세과266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658, 1999.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58, 1999.6.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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