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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22.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과-272 부가가치세과-272 부가가치세과272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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