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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2. 17.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 받은 후 타인에게 주식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80 부동산거래관리과-680 부동산거래관리과680 20121217 201212 2012 12 17

요지

완전모회사의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을 교환・이전함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을 교환·이전함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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