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2. 5.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9 부동산거래관리과-59 부동산거래관리과59 20130205 201302 2013 02 05
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는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포함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는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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