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4.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5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55 20130403 201304 2013 04 03
요지
내국법인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으로 장애인 작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보조금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2011.7.25. 전에 동 기금으로부터 수령한 해당 지원금을 포함)으로 장애인 작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법인세법」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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