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5.
대구세계에너지총회조직위원회가 부스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296 부가가치세과-296 부가가치세과296 20130405 201304 2013 04 05
요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아래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429, 2010.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429, 2010.01.11.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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