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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5.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이주관리업무 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00 부가가치세과-300 부가가치세과300 20130405 201304 2013 04 05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이주관리업무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등의 철거용역과 이주관리업무,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외의 이주관리업무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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