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3.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27,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27, 20100603 201006 2010 06 03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본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인 바,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 위 예규를 활용할 때에는 위 예규를 명확히 해석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2012.9.20.)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