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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 2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0 부동산거래관리과-30 부동산거래관리과30 20130123 201301 2013 01 23

요지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 2007.01.15.), 질의2)의 경우에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3624, 2008.11.05.), 질의3)의 경우에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2, 2005. 11.09.) 및 질의5)의 경우에는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0, 2006.07.27.)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4)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법령사무처리규정」제15조제1항에 해당하여 우리청 법령 해석부서인 징세법무국 법규과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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