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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2. 15.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점

서면법규과-165 서면법규과-165 서면법규과165 20130215 201302 2013 02 15

요지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법인의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 양도․양수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41, 2011.10.6.;제도46014-10775, 2001.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부동산거래관리과-841, 2011.10.6.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4-10775, 2001.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775, 2001.4.24.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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