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3. 3. 20.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3-96 법규재산2013-96 법규재산201396 20130320 201303 2013 03 20
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