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12. 24.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2-492 법규재산2012-492 법규재산2012492 20121224 201212 2012 12 24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의 가액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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