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3. 1. 10.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과 일부 현금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법규재산2012-0194 법규재산2012-0194 법규재산20120194 20130110 201301 2013 01 10
요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일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주명부의 명의를 개서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9, 2007.5.15. 주식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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