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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2. 15.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0 부동산거래관리과-80 부동산거래관리과80 20130215 201302 2013 02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미분양주택취득기간(거주자의 경우 2009.2.12.~ 2010.2.11. 비거주자인 경우 2009.3.16.∼ 2010.2.11.)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 포함〕 또는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011.03.07,: 부동산거래관리과-295,2010.02.24, : 재산세과-1629,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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