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 17.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9 부동산거래관리과-19 부동산거래관리과19 20130117 201301 2013 01 17
요지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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