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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 21.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4 부동산거래관리과-24 부동산거래관리과24 20130121 201301 2013 01 21

요지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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