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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 31.

혼인합가 및 동거봉양합가 비과세특례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5 부동산거래관리과-45 부동산거래관리과45 20130131 201301 2013 01 31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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