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2. 6.
코스닥상장법인주식의 시간외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60 부동산거래관리과-660 부동산거래관리과660 20121206 201212 2012 12 06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에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매매 방식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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