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2. 12. 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관련 가산세 적용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677 부동산거래관리과-677 부동산거래관리과677 20121217 201212 2012 12 17
요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201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201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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