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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 25.

일반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0 부동산거래관리과-40 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30125 201301 2013 01 25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일반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며, 해당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일반건축물(제1종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에 딸린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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