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 17.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과-45 소득세과-45 소득세과45 20130117 201301 2013 01 17
요지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계속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계속사업자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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