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법규재산2013-27 법규재산2013-27 법규재산201327 20130208 201302 2013 02 08
요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해당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이월과세)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고, A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판단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그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A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증여한 母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인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인 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경위와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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