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채업자가 등록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과-142 소득세과-142 소득세과142 20130308 201303 2013 03 08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2007.0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2006.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0, 2007.07.09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 중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4, 2006.11.3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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