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4. 4.
분묘이장 조건 매매계약 시 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보관한 조건이행 보관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속증여세과-28 상속증여세과-28 상속증여세과28 20130404 201304 2013 04 04
요지
분묘이장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일부를 조건이행 보관금조로 보관하다가 양수자가 조건을 완료하는데 동 보관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동 보관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묘이장을 조건으로 계약하고 양수자가 그 조건이행을 위해 보관금조로 양도가액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양도자의 조건불이행으로 양수자가 보관금을 조건이행(분묘이장)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보관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800, 2008.11.17., 부동산거래관리과-589, 2010.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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