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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4. 4.

사우디자회사의 사업이윤에 대한 감면세액이「한・사우디 조세 조약」제23조제2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387 서면법규과-387 서면법규과387 20130404 201304 2013 04 04

요지

내국법인이 사우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우디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사우디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라 함)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하여「법인세법」제57조제4항및「한·사우디조세조약」제23조제1항에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우디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사우디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사우디자회사의 감면세액은「한·사우디 조세조약」제23조제2항의 적용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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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자회사의 사업이윤에 대한 감면세액이「한・사우디 조세 조약」제23조제2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387 서면법규과-387 서면법규과387 20130404 201304 2013 04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