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3. 13.
외국법인이 집합투자증권을 기준가격보다 저가로 매도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서면법규과-284 서면법규과-284 서면법규과284 20130313 201303 2013 03 13
요지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2호를 적용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도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도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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