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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3. 28.

다단계판매원인 싱가포르 거주자가 국내 하위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법규과-361 서면법규과-361 서면법규과361 20130328 201303 2013 03 28

요지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함

본문

국내 다단계 판매업자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나목에 규정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소득세법」제119조제1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존 회신사례(국일46017-592,1997.9.5)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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