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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14 부가가치세과-314 부가가치세과314 20130409 201304 2013 04 09

요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80, 2000.1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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