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8.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부가가치세과-309 부가가치세과-309 부가가치세과309 20130408 201304 2013 04 08
요지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20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29, 2013.03.13 귀 질의의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 2006.1.2 사업자(갑)가 내국법인(을)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국외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임가공한 후 완성된 제품을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임가공비를 을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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