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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8.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 지급하는 수익보장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과-310 부가가치세과-310 부가가치세과310 20130408 201304 2013 04 08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1613, 1987.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13, 1987.07.31.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의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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