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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8.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금액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부가가치세과-305 부가가치세과-305 부가가치세과305 20130408 201304 2013 04 08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521, 2005.9.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21, 2005.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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