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9.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상당기간 부동산임대업에 실제 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13 부가가치세과-313 부가가치세과313 20130409 201304 2013 04 09

요지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후 부동산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까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대로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목적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부동산임대 용역 제공에 사용될 매입세액인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철거 예정 건축물을 취득하고 상당기간 부동산임대업에 실제 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313 부가가치세과-313 부가가치세과313 20130409 201304 2013 04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