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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8.

금전과 함께 사용기간 종료 후 시설물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 적용시기

부가가치세과-304 부가가치세과-304 부가가치세과304 20130408 201304 2013 04 08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종전에 제공하여 오던 용역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5항(2013.2.15. 법률 제24359호로 개정분)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이 영 시행(2013.2.15.) 후 해당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종전에 제공하여 오던 용역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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