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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4.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기타징수분의 의료비 등 소득공제 여부

서면법규과-382 서면법규과-382 서면법규과382 20130403 201304 2013 04 03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통사고로 자신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를 착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하여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타징수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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