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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4. 8.

해외자원개발사업 지분참여 후 탈퇴시 투자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법규과-400 서면법규과-400 서면법규과400 20130408 201304 2013 04 08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내국법인이 광구사업을 중단하고 지분탈퇴를 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기존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해당법인은 광구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된 경우, 광구사업과 관련한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에 손금에 산입함

본문

해외자원개발사업(“광구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내국법인(“해당법인”)이 수익성 불투명 등의 사유로 광구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분탈퇴를 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기존 지분이 다른 공동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해당법인은 광구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된 경우, 해당법인의 광구사업과 관련한 투자손실은 지분탈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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