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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3. 6.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자인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음

법규부가2012-274 법규부가2012-274 법규부가2012274 20130306 201303 2013 03 06

요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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