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4. 3.
잔재쓰레기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383 서면법규과-383 서면법규과383 20130403 201304 2013 04 03
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이하“폐기물처리업체”라 함)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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