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3. 3. 29.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법규재산2012-257 법규재산2012-257 법규재산2012257 20130329 201303 2013 03 29
요지
피상속인의 단독 개인사업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은 상속인의 가업승계 요건 중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인 경우 해당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영 제1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 A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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