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2. 11. 1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법규재산2012-444 법규재산2012-444 법규재산2012444 20121113 201211 2012 11 13
요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대상 직계존비속간 농지의 증여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제23조의2에 따라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301, 2009.06.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